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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도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작성자
이강훈
작성일
2017-08-09 09:09
조회
772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도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권고…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도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장애인 등 입소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민원이 발생했다.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비싼 민간주택을 임차해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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