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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6-07 00:27 조회 : 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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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

출처: 머니투데이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2017.06.02 04:54


지난달 30일 새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25년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필자로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일, 지난 세월의 주요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 갈 곳이 없는데.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

정신건강복지법 이전 법인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이 원하고 전문의 1명이 인정하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게끔 했다. 1995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태화샘솟는집 회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태화샘솟는집은 1986년 4월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환영받으며 친구를 사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는 정신장애인을 '회원'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회원이란 환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에 자발성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만 쓰는 공간은 따로 없다. 모든 공간이 공용이다. 의사결정에서 시작해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한다. 평등성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꾸리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한다.

22년 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때 정신장애인과 가족 상당수는 주간이나 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 등에 관심이 많았다. 한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지 않아 태화샘솟는집과 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는 1998년 행사를 준비했다. 서울부터 전라도 광주까지 12일간 지역별로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함께 걸으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때 한 정신장애인은 편지에 "나는 환청이 조금 있다는 것만 여러분과 다르다. 이 밖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회에서 지역 사회복귀시설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300여명의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조차 못했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였다. 그저 지역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올해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입퇴원 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기존 법에 없었던 복지서비스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 시행은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이젠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삶에 대한 접근을 선포한 것이다.

법 시행 첫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복귀 체험수기' 시상식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상자의 수기 낭독을 들으며 이 법 자체가 정신장애인들에게 이미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0여년간 정신장애인과 가족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왔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 '어딘가에 갇히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똑같이 살고 싶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됐으면 한다.

법 시행으로 다수 정신장애인들이 퇴원하는 데 대한 우려를 잘 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라고 차별받던 그들의 관심과 생각,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를, 그들을 바라봤으면 한다. 새 법이 그들을 포근히 안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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