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차권의 반환 수수료가 기존의 “출발 후 이틀 이내에 20%”에서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에 도착 전까지 30%”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고속버스 모바일 앱 등에 고지하고, 지난 3월 3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비해 수수료 공제율이 대폭 높아졌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우등고속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출발 후 이틀까지에 한해 20%인 28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승차권에 표시된 버스가 출발한 후에는 운임의 30%인 4200원을 제외하고, 만일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금액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당일 출발하는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 이내에는 10%만 제외하고, 전액 돌려받을 수 다.
고속버스 승차권 환불수수료 변경 사항은 전국 고속버스 터미널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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